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양시, 자동차 침수 피해로 새 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 장비를 그 멸실일 도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중고차인지 신차인지에 관계없이 감면하고, 새로 취득한 자동차 가액이 기존 차량의 최초 구입가격(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부과(세율 : 승용차 7%, 승용차 외 5%, 영업용 4% 등)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 증명서를 구비하거나,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등을 갖춰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차량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