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안성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성시는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업무가 경기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시설 설치 시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충전시설 신고와 함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자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13종(종교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시설 중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보유한 시설의 관리자가 해당된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충전시설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28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5월 27일까지 충전시설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