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1월 납부 차량에 대해 세액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중구청사 전경.15일 서울 중구는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제도는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연중 가장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1월 연납으로 꼽힌다. 구는 자동차세 연납이 비교적 간단한 절세 수단인 만큼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중구청 지방소득세과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후 할인 금액이 반영된 2026년분 자동차세 납부서가 발급된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서울시세금’을 통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된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중구청 지방소득세과 관계자는 “이사나 차량 소유권 변경이 있더라도 납부 이력이 연동돼 이중과세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구는 관내 등록 차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2만여 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가장 손쉬운 절세 제도”라며 “많은 구민이 1월 연납을 통해 세금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