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식품제조 · 가공업소와 중 ·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은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일간 총 360곳을 점검한다.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으로,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수사는 떡, 만두, 두부, 한과, 축산물 등 설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경기도는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선별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에 따른 처벌도 엄격하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냉장 제품을 냉동 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도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인 기이도 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 관련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단속과 함께 업소에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해 자율 점검과 적법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