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한 행정 집행을 강화한다.
파주시청 전경.
14일 파주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금지 광고물로 판단하고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시정에 반영한 조치다.
시는 공적 공간이 갈등의 장이 아닌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최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했다. 특히 행정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법률 검토를 통해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강제 철거로 이어지는 절차를 체계화했다. 판단 주체를 독립된 심의기구로 전환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민 정서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전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기준을 넘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대응하겠다”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광고물을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