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환경부가 인증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적발 사진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유통한 미인증 제품은 총 2만 4천여 개, 시가 약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 수입, 보관이 모두 금지된 이후 첫 전국 단위 기획수사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작년 하반기부터 단서를 포착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함께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 주도로 진행됐으며, 올해 3월에는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일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됐으며, 인증 없이 해외 온라인몰에서 국내로 유통된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해외에서 삼원촉매장치(TWC) 및 매연여과장치(DPF)를 수입해 인증 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했으며, 또 다른 업체들은 해당 장치의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활용해 직접 장치를 제작·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장치는 정식 인증 제품에 비해 오염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배출가스 저감효율이 현저히 낮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성능평가 결과, 이들 장치는 탄화수소(HC)와 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용 기간이 길수록 효율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저감장치 유통 실태를 밝혀내며 환경법 집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현 환경조사담당관은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장치”라며 “오염물질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