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세대의 관계 맺기, 하이퍼커넥트 아자르가 제안하는 Z세대식 소통 방식
하이퍼커넥트가 2026년 Z세대의 소통 방식 변화를 전망했다. 최근 Z세대 사이에서는 많은 사람과의 복잡한 연결보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선호되고 있다. 관계 맺기에 대한 선택권과 감정적 안정이 중요해졌고, 인위적인 연결은 오히려 피로로 인식된다. 사회 전반의 변화를 짚은 ‘트렌드 코리아 2026’은 이러한 흐름을 감정과 기분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필코노미(Feelconomy)’의 확장으로 설명했다. 기술이 일상과 연결을 빠르게 효율화할수록 정서적 만족과 감정 에너지의 균형이 중시된다는 분석이다. 연
GS샵, 1등 브랜드 ‘코어 어센틱’ 잡화까지 확장… 토탈 패션 브랜드로 키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홈쇼핑 채널 GS샵이 자체 패션 브랜드 ‘코어 어센틱(CHOR AUTHENTIC)’ 카테고리를 의류에서 슈즈, 가방 등 잡화까지 확장하며 토탈 패션 브랜드 육성에 나선다. 2024년 GS샵이 론칭한 코어 어센틱은 ‘절제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철학하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심플한 라인과 고급스러운 소재를 강조한 자체 패션 브랜드다. ‘코어로 완성되는 올코디네이션 룩킹’ 콘셉트로 차별화에 성공한 결과, 코어 어센틱은 2025년 전년 대비 17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누적 주문액 950억원을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주요 과제 개요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학계와 법조계,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논의 결과와 현장 의견,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 있다.
첫 번째로 지급보증 안전망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발주자의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왔으나, 발주자도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하도급업체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해 수급사업자가 보증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해 청구 기회를 놓치는 문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간 5천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미이행 시 직권조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두 번째로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요청권이 부여된다. 수급사업자는 원도급대금 지급 시기나 압류 여부 등 핵심 정보를 알기 어려워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적시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세 번째로 하도급대금 중간 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몫을 구분해 지급해 원사업자가 타인의 몫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공공 분야의 ‘하도급지킴이’, ‘상생결제시스템’, 민간의 ‘클린페이’ 등이 대표적이며,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스템 개선 후 의무화를 추진한다.
네 번째로 원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개선한다.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범위로 제한해 현행 최대 2배까지 산출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소액 공사로 면제되었던 계약이 공사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으로 의무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잔여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잔여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보증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보완책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급보증제도, 발주자 직접지급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축으로 한 3중 보호체계가 구축되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지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