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에 적용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까지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과 저에너지 건축을 구현하도록 한 인·허가 의무 기준이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민간 기준 점수(65점)는 유지하되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8개 항목을 의무 적용한다.
또 건물 사용 에너지 일부를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하도록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130kWh/㎡·yr)보다 완화된 150kWh/㎡·yr로 설정하며, 설계자는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수”라며 “민간의 적극 동참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9월 1일까지 제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