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차량 구조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발송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고양시,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비대면으로 간편 신고
차량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최근 레저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 특히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고령자 등 다양한 납세 계층을 고려해 팩스·이메일 등 비대면 신고 방식을 적극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있다. 또 납세자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도 병행해 납세자가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차량 구조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