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 8건을 확인하고 이 중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추가 수사의뢰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 8건을 확인하고 이 중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지역 부동산 해제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여, 고의적으로 높은 가격에 허위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시세 조작’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이는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해 주택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제3자에게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재매도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례로는, 종전 거래가(20억 원)보다 높은 22억 원에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22억7천만 원에 제3자에게 매도한 사례가 있다.
해당 건은 계약 해제 사유를 ‘매수인 귀책’으로 신고했음에도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추가 금전까지 지급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친족 간의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고, 1억 원 높은 가격으로 외부에 재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을 고의로 부풀리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공조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장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도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하고,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공유해 연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허위신고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시장 교란 범죄”라며 “투기세력의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