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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여성 경제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 우진원 기자
  • 등록 2025-10-30 1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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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5년 10월 27일 열린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리시, 여성 경제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범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 변경 ▲`경력보유여성` 용어 도입 ▲여성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 책무 신설 ▲구직 지원금 지급 근거 구체화 등이 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이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더라도 `경력을 보유한 인재`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언어적·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경제와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시가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경력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2026년부터 구리새일센터를 통해 기존의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취업알선 외에 `경력이음 사례관리 사업`도 신규 시도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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