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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속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우진원 기자
  • 등록 2025-10-22 2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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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0월 14일 고시한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승인 고시`를 기점으로, 가능동 일대 재개발사업 8개 구역의 추진위 구성을 승인했다.

 

의정부시, 신속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번 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 조치다. 특히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추진위원 등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주민공람을 마친 구역의 추진위를 신속히 처리한 사례다.

 

과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추진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를 마친 경우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시는 가능8구역의 추진위 설립을 신속히 승인했다. 앞으로도 지난 9월 26일 고시한 `203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 사항으로,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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